檢, 구미 3세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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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씨(50)가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대구지검은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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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씨(50)가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대구지검은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석씨는 2018년 3월31일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4·복역중)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해 딸의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2021년 2월9일 딸이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석씨는 사건 발생 당시까지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 행세를 했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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