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모레 사전투표 선거 막올라…기본 1인 7표, 재보선 지역은 8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시작된다. 4460만여 명의 유권자가 기본 1인 7표를 행사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선 투표지를 8장 받는다. 7782명의 지방선거 후보자와 47명의 재보선 후보자의 명운은 6월 3일 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에 실시하고,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는 전국 3571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 당일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투표소(1만4288개)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무투표 당선자 504명은 따로 선거를 하지 않고 본투표 당일 당선이 확정된다.
사전투표 땐 투표소에 주소를 둔 관내 선거인과 그렇지 않은 관외 선거인의 투표 방법이 다르다. 관내 선거인은 기표 뒤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되지만, 관외 선거인은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은 뒤 투표함에 투입한다. 투표지 이송 때는 사전투표관리관,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호송 경찰이 동행한다.
지방선거는 재외국민투표를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일(5월 12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선 세종·제주시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투표용지 7개를 배부받는다. ▶교육감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등이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1장을 더해 8장의 투표용지를 수령한다. 재보선은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경기 하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 14곳에서 열린다.
기표 때는 반드시 한 후보자(정당)만 선택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선거 방해를 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6월 대선 때 ▶소란한 언동 ▶투표지 촬영 ▶투표지 훼손 ▶투·개표 간섭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1796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관내 사전투표함 받침대를 이전과 달리 4면에서 모두 볼 수 있는 투명 형태로 변경했다. 특수봉인지 부착 지점은 평면화 및 부착 유도선을 표시했고, 부착 지점을 손잡이로 사용할 수 없게 비스듬히 제작했다. 본체 내부 이음새는 막음 처리해 투표지 끼임 가능성도 차단했다.
강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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