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 절반 환급받는 법

▶ 여행경비 50% 환급 ‘반값여행’ 사업 시행
▶ 개인 최대 10만·단체 20만 원 지역상품권 지원
▶ 신청 몰리며 일부 지역 조기 마감·순차 재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사진은 강원 평창군 대관령양떼목장. 사진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4월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여행객이 해당 지역에서 지출한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며 개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지자체는 강원 평창·영월·횡성, 충북 제천, 전북 고창, 전남 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경남 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등 총 16곳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수요가 몰리며 일부 지역은 신청이 조기 마감됐습니다. 남해군을 비롯해 밀양·하동·합천·고흥·영암·영광 등 7개 지역은 4월분 신청이 마감됐고 영월군은 4~5월분 접수가 종료됐습니다. 제천시는 올해 전체 물량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를 제외한 8개 지역은 5~6월분 신청 재개를 준비 중입니다.

4월 13일부터 고창군·거창군·완도군이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해남군(4월 30일), 평창군(5월 1일), 횡성군(5월 20일)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진군은 현재 지방비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6월부터 국비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지역별로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증빙 방식, 상품권 사용 방법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 지역과 세부 안내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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