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임시주총 개최 압력…법원 허가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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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가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허가를 신청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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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가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허가를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해 ‘독재’를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 상황을 촉발한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며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 간 원만한 협업 및 균형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미약품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 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 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됐다”며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했다.
관련해 한미사이언스 측은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바 없다”며 “이사회 규정에도 없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려는 의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11월28일 개최될 예정이다. 임시 주총에는 3자 연합이 제안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에 대한 안건과 신 회장·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 한미사이언스 측이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감액 배당 안건 등 3개 안건이 상정된다. 특히 이날 3자 연합과 임종윤·임종훈 형제 간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전에 한미약품 임시 주총을 열어 이사회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임시 주총을 열어 박재현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과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를 신규 이사로 선임할 것을 각각 제안한 바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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