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간첩단’ 누명, 7년 옥살이… 54년만에 9억원 보상

이가림 2024. 10. 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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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럽간첩단'이라 불리는 196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7년 간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약 9억원의 형사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심에서 지난 7월 무죄가 확정된 김신근씨에게 약 9억12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김씨가 여전히 일부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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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럽간첩단’이라 불리는 196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7년 간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약 9억원의 형사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심에서 지난 7월 무죄가 확정된 김신근씨에게 약 9억12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쓴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1966년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김씨는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970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했다.

함께 연루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의 경우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1972년 7월 집행됐다.

이후 사건은 조작으로 밝혀졌고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고, 대법원은 2015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간첩이라는 누명을 썼던 김씨도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씨를 불법으로 구금·연행한 중앙정보부가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증거 대부분이 부적법하며 남은 증거만으로는 김씨에게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김씨가 여전히 일부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임의성,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반공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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