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등록,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오승재 기자]
▲ 승소 후 손잡고 법원 떠나는 동성 커플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
ⓒ 연합뉴스 |
그러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여러 당사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자 마침내 오늘(10월 4일) 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앞서 제출한 피부양자 등록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은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를 되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성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신고한 경험을 나누는 일이 의미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절차와 방법은 동성 사실혼 배우자는 물론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마땅히 보장된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이 글을 적어 나누게 된 이유이자 동력입니다.
▲ 피부양자 등록 신고 서류 작성, 어렵지 않습니다. |
ⓒ gabriellefaithhenderson on Unsplash |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1부
2.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3. 사실혼 양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4. 사실혼 공증자료 1부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 링크에 접속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https://url.kr/kjm6qz
양식에서 '사업장 관리번호'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url.kr/1tf3n1)를 통해 조회하거나 직장가입자가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득 연월일은 사실혼관계 성립일로, 취득 부호는 기재 요령을 보고 적어도 됩니다만 모른다면 굳이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양식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다음 링크에 접속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url.kr/1chy88
'본인' 란에는 직장가입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상대방' 란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보증인은 가족, 친지, 친구, 지인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자필 서명이나 날인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1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필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때 같이 요청하기 바랍니다.
3. 사실혼 양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url.kr/1q1rxg)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행정복지센터나 무인민원서류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상세)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세)가 아닌 경우 재발급해야 하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 사실혼 공증자료입니다. 사실혼 공증자료는 특히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접하는 용어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구비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혼 공증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의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작성하면 됩니다. 사실혼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실혼 관계 성립일,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와 배우자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이후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Step 2] 공증 받기
서류 작성을 완료했다면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공증은 법무법인, 다시 말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게 됩니다. 다만 공증인의 자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변호사 사무실이 공증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공증인협회가 제공하는 전국 공증인 사무소 목록(http://www.koreanotary.or.kr/?page_id=2396)을 확인하셔서 본인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공증인 사무소를 찾아 가시면 됩니다.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실 때는 미리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이외에도 추가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우의 수가 나뉩니다. 당사자 두 사람이 같이 방문한다면 각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추가로 챙기면 됩니다.
당사자 중 한 사람만 방문한다면 여기에 더하여 방문하지 못 하는 당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합니다. 다만 공증 사무실에 따라 요구하는 준비 서류나 사전 준비 절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방문할 예정인 공증 사무실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참고로 공증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는 한 장 분량의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의 공증을 받았고 비용으로 4만2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은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를 되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mrs80z on Unsplash |
팩스의 경우에는 1577-1000으로 관할 지사(참고로 관할 지사는 직장가입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관할 지사를 뜻합니다)의 팩스 번호를 문의하여 그 번호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직접 관할 지사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플 때 마땅히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을 담아 글을 매듭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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