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출국납부금 1만원→7000원…12세 미만은 면제

김민경 2024. 6.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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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갈 때 내던 출국납부금이 다음 달부터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확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28일 밝혔다.

법령 시행 전날인 이달 30일까지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 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부담금 감경분 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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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해외여행을 가려는 이용객들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윤웅 기자


해외로 나갈 때 내던 출국납부금이 다음 달부터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확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1997년 이후 첫 개편이다. 연간 4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헤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초등생 이하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법령 시행 전날인 이달 30일까지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 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부담금 감경분 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 4월부터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5.5%에서 4.0%로 인하하는 등 관광 분야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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