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때만 쓰는 '공항 귀빈실'인데…가족여행때 이용한 용혜인
하수영, 정용환 2023. 3. 14. 18:28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공무 수행 시에만 이용이 가능한 김포공항 귀빈실을 가족 여행을 하며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이다.
용 대표는 지난 9일 부모님과 배우자, 아들과 함께 제주 여행차 김포공항을 찾아 공항 3층 귀빈실을 이용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령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운영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또 공무상 이유라도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적으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용 대표 측 관계자는 "공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관련 문서를 접수했고, 문서 안에 있는 '공무 외 사용'에 표시해서 승인을 받아 이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용 대표는 이용 후 공항공사 측으로부터 "공무 외 사용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아 공항 라운지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납부했다고 전해졌다.
공항공사 측은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귀빈실 신청서에서 '공무 외 사용'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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