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활성화 시동…가계대출 총량 규제서 최대 80% ‘제외’
공금요건 개편…취급기관에 여전업 포함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사잇돌대출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하도록 개편한다.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을 신설하고, 취급기관에 여전업권을 포함해 대출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공급하는 민간중금리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일부를 제외해주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건강한 사회와 경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31조9000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중신용자가 신용 이력 축적을 통해 고신용자로 상향 이동 가능한 반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할 경우 저신용자로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이에 신용도에 비례하는 적정 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대출시장의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사잇돌대출 개편·개인사업자 확대

이를 위해 먼저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에 기반한 중금리대출 상품 ‘사잇돌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손질한다. 이 경우 신용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는 재정 지원·금융기관 출연에 기반한 정책서민금융으로 이동하면서 중신용자 자금 공급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보험요율이 최대 5.2%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액은 최대 약 1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신설한다.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상품을 출시해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높은 한도의 사잇돌대출 공급을 위함이다. 박진애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 개인으로서 신용도를 심사받고 있다”며 “사업체의 성장성이나 안정성을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사잇돌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며 “사업체의 매출, 사업체가 직원에 대해 국민연금을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 등 사업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말했다.
사잇돌대출 취급기관도 확대한다. 기존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을 포함해 사잇돌대출의 접근성을 높인다. 전통적으로 중신용자들의 이용률이 높은 카드사와 캐피탈사에서 축적해온 고객 데이터, 신용평가 심사 능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대출 공급을 늘린다는 목적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약 5000억원의 사잇돌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8~12% 금리의 사잇돌대출 공급으로 금리 단층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리 인하 유도·규제 인센티브 확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민간중금리대출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금리요건’ 산식부터 손질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금리요건 산정시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한다. 대출원가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신용원가 산식 합리화 등을 통해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 1.25%p(잠정) 인하한다.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은 ‘중금리대출1’과 ‘중금리대출2’로 구분한다. 현행 요건보다 3%p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을 ‘중금리대출1’로 분리하고 추가적인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더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에 기존 중금리대출 대비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해 금융기관의 자발적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행 금리요건을 따르는 상품은 ‘중금리대출2’로 분류한다.
규제 인센티브 역시 확대한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서 민간중금리대출은 최대 80%까지 제외한다.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 상품의 경우 신용대출 연소득 내 취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도 신설 및 확대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금융기관이라는 취지에 맞게 영업구역 내 여신 비율을 총 여신의 40~5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대출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 인정 비율을 현행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항목도 평균금리ㆍ잔액ㆍ신용분위별 공급액 등으로 구체화한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과의 연계투자를 강화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로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기에 따라 50% 이상 민간중금리대출 의무, 민간중금리대출 연계투자 한도소진율 50% 등 중금리 부가 조건 적용이 차등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동일한 의무 비율과 한도성 인센티브를 적용해 온투업 연계투자에서도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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