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 초강경… 파업 이탈 조짐도

양한주 2022. 11. 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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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엿새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향해 29일 업무개시명령 강공책을 꺼내자 화물연대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끝장 투쟁을 예고한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업무개시명령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정부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후 교섭을 하는 식으로 계속한다면 총파업 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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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계를 볼모로 목줄 쥐어”
파업 대오 흔들릴 수 있어 부담도
강대강… 남은 교섭도 험난할 듯
어명소(오른쪽) 국토교통부 2차관이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충북 단양의 한일시멘트 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측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는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엿새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향해 29일 업무개시명령 강공책을 꺼내자 화물연대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조합원 생계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 예고에 파업대오 이탈 우려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으로 규정하고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전국 16개 지역본부 거점에서 지도부 삭발식을 열어 전의를 다졌다. 명령 이행 거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성명에서 “총파업 전부터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강경탄압의 명분을 쌓았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화물연대 내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은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기류도 감지돼 왔다. 명령서가 송달된 후 다음 날 밤 12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30일 이하 운행정지 및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조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날 국토부와의 첫 교섭이 결렬된 이후 화물연대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했다”고 언급한 것도 성실 교섭을 강조해 명령을 피하기 위한 맥락으로 풀이됐다. 끝장 투쟁을 예고한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업무개시명령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벌금 등의 형사처벌보다도 당장 화물운송자격 취소와 같은 행정 제재가 개별 조합원에겐 더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계 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파업 대오도 내부에서 흔들릴 수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가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와 노동계가 강대강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향후 교섭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정부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후 교섭을 하는 식으로 계속한다면 총파업 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 “정부 스스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개인사업자의 영업 거부에 대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 투쟁은 물론 예정된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 등 노동자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진 결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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