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일 년 새 19% '쑥'

정호진 2024. 10. 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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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일 년 새 19%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증권업계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억 원)에 비해 19%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은행권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규모는 올해 6월까지 피해 건수만 6,177건, 피해액은 881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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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증권업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일 년 새 19%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증권업계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억 원)에 비해 19%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업권 전체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피해 규모는 올해 6월까지 1,27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853억 원) 대비 약 49%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은행권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규모는 올해 6월까지 피해 건수만 6,177건, 피해액은 8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증권업권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에 비해 각각 57배, 46배 많은 수준이다.

보이스피싱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금융당국의 '은행권 자율 배상'의 배상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의 신청 실적은 지난 5월까지 월 평균 10건 안팎에 머물렀다.

민병덕 의원은 "한 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만 지난해 기준 1만 7,332건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165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도입 초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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