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 본회의, 190명 계엄령 해제 요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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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계엄 해제안 결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으로 있어야 할 상식의 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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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신, 류승연,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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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
| ⓒ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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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전 1시 1분,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의 모습. 재석 190명에 190명 전원 찬성했다. |
| ⓒ 오마이TV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일 오전 1시 1분,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국회의원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자리에 앉아 있던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있던 여당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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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의장석 지키는 우원식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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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는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
| ⓒ 유성호 |
여당 의원들은 자리를 떠났지만,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으로 계엄 해제를 선언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여전히 본회의장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 선포는 총 16번 있었고, 마지막은 1979년 10월 27일이었다. 이로써 '1987년 6월 항쟁'으로 달성한 민주화 이후 사상 처음으로 발동된 비상 계엄은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법은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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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연합뉴스 |
일부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같은 소집령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 못 들어가게 지금 계속 헷갈리게 하고 있다"라며 "당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모여서 풀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계엄 해제안 결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으로 있어야 할 상식의 끝"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령에 근거했던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린다.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지난 밤에 있었던 위헌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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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뒤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이어 "그 자체가 범죄이고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라며 "12.12 과거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가 똑같이 했다"라고도 꼬집었다.
또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비상계엄 요건에도 맞지 않다"라며 "명백히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해제 이전에 비상 계엄 발령 자체가 불법"이라며 "비상 계엄 발령을 건의했다는 국방부장관 역시 군사 반란을 시도한 것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최소한 두 사람은 비상 계엄령을 발표한 그 자체만으로 수사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다. 끝난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는 이 야밤에 모여서 해제를 결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 범죄자들이 어떤 조치를, 오늘 새벽부터 무슨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장 "대통령실-국방장관 앞으로 계엄 해제요구 통지, 계엄법 따라주길"
우 의장은 경찰들에게 "국회 문을 즉각 열어 국회 직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라"라며 "국회 출입문을 막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돌아가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경고한다. 당장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국회 문을 열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조치해주시라"라고 요구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장관 앞으로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라며 "계엄법 11조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법에 따라주길 바란다"라고도 부연했다.
| ▲ 박찬대 "비상계엄 해제하는 그날까지 산회하지 않고 국회 지키겠다" ⓒ 유성호 |
| ▲ 천하람 “미치광이 윤석열 끌어내야”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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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며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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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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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자,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이를 막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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