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포천시의원 무허가 담배 판매 적발⋯경찰 수사의뢰

이광덕 기자 2025. 12. 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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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현장 확인⋯무지정 담배 진열·판매
편의점 인수 후 지정 변경·신청 이력 없어
경찰 수사 착수⋯의회 윤리특위 회부 가능성
▲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 명의로 운영된 양주시의 한 편의점 전경./인천일보 DB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이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양주시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의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12월22일자 11면 '포천시의원 허가 없이 수십 년간 담배 판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시는 지난 22일 손 의원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앞서 지난 11일 해당 편의점을 방문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했다. 편의점 진열대에는 담배가 그대로 전시·판매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당시 근무 중이던 종업원과 관계자 확인 결과, 해당 편의점은 손 의원 명의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담배소매인 지정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양주시에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나 지정 이력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점포의 담배소매인 지정은 A씨 명의로 유지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손 의원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가 담배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 제27조의2(벌칙)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조항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천일보 취재 결과, 손 의원은 지난 2006년 3월 양주시의 해당 편의점을 인수해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포천시의회에 제출한 의원 겸직신고서에도 실제 경영주로 기재돼 있다. 신고된 연봉은 2500만원이다.

그러나 담배소매인 지정은 그보다 앞선 2005년 4월 당시 점주 A씨 명의로 이뤄졌고, 점포 인수 이후에도 지정 변경이나 폐업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인 지정은 점포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점포 인수나 운영 주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지정자의 폐업 신고와 함께 신규 지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양주시는 현재 기존 담배소매인 지정자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편의점은 담배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손 의원은 앞선 통화에서 "편의점은 2006년부터 운영했지만 이후 동생이 맡아 운영해 왔다"며 "양주시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재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동생이 운영하고 있어 세부적인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편의점은 폐점을 본사에 알렸고, 폐점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현직 지방의원이 인수한 점포에서 수십 년간 담배 판매 허가 명의와 실제 운영 구조가 분리된 채 운영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확산하는 분위기다. 형사 책임 여부와는 별도로, 포천시의회 차원의 윤리적 책임과 공직자 품위 유지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포천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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