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천시의원, 허가 없이 수십 년 담배 판매
양주시, 법 위반 판단⋯수사 의뢰 방침
손 의원 “동생 운영⋯세부 내용 몰랐다”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이 양주시의 한 편의점을 인수한 뒤 관할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수십 년간 담배가 판매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담배 판매는 담배사업법상 관할 지자체의 소매인 지정이 필수지만,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의원은 지난 2006년 3월 양주시의 한 편의점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포를 인수했다. 포천시의회에 제출한 의원 겸직 신고에도 손 의원은 해당 편의점의 실제 경영주로 기재돼 있으며, 연봉은 250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담배소매인 지정은 그보다 앞선 2005년 4월, 당시 점주 A씨 명의로 신청돼 지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점포 인수 이후에도 담배소매인 지정 명의자인 A씨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담배 판매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실제 편의점 운영자와 담배 판매 허가 주체가 장기간 분리된 구조가 유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점포 인수나 운영 주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 지정자의 폐업 신고와 함께 신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은 양도·양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무면허 담배 판매에 해당한다. 이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 문제도 쟁점이다. 담배는 정부가 관리하는 전매 품목으로,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은 담배소매인 지정 명의자를 기준으로 신고·납부된다. 실제 판매 주체와 수익 귀속에 따라 세금 신고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따져봐야 할 사안으로 지적된다.
양주시는 해당 편의점의 담배소매인 지정 경위와 실제 담배 판매 주체, 폐업 신고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은 양도·양수할 수 없다"며"지난 11일 현장 확인 결과 A씨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현 점주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담배사업법상 판매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 등록 취소를 진행하고, 현 점주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편의점은 2006년부터 운영했지만, 대학교 복학 이후 동생이 맡아 운영해 왔다"며 "며칠 전 양주시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 연락받아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생이 운영해 세부적인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이미 본사에 폐점을 통보했고, 폐점 날짜를 잡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은 현직 지방의원이 인수한 점포에서 담배 판매와 허가 명의가 수십 년간 분리돼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지자체 행정을 감시해야 할 공직자의 책임성과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주=글·사진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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