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이 너무 진하다"…훈계한 담임 선생님 걷어찬 여중생

박상우 2022. 11.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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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한 여중생이 "화장이 너무 짙다"며 훈계한 교사를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울산M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7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울산시 내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0일에도 초등학교 6학년이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썼다는 이유로 훈계한 담임 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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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울산에서 한 여중생이 "화장이 너무 짙다"며 훈계한 교사를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울산M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7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이 학교 1학년 학생인 A양은 쉬는 시간에 담임 교사 B씨가 "화장이 너무 짙다"고 나무라자 4차례 발길질을 했다.


이날 사건 이후로 B씨는 당일 병가를 냈고,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 내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0일에도 초등학교 6학년이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썼다는 이유로 훈계한 담임 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교권회복위원회는 이 학생을 다른 반에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해당 교사는 현재 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그 반 학생들은 임시 담임과 생활해왔다. 피해 교사는 조만간 다시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교권침해로 충격을 받은 교사 중에는 교단에 서는 게 무섭다는 이유로 장기간 휴직을 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교권침해 사건이 이어지면서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교권침해를 당하면 그 문제가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된다"며 "교권침해가 일어난 반 같은 경우에는 그 침해를 당한 선생님이 들어가는 수업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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