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불법 승계 의혹’ 공소장 변경…‘증거 수집 위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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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에 관여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운 혐의,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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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대금 주주 설명 자료 배포 및 공시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신규 출자 발생에 따른 투자 위험 허위 공표,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수정·보완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에 관여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운 혐의,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3년 5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 회장의 혐의 19개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한 자료만 추려 압수하지 않고, 통째로 서버를 압수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원심에는 중대 오류가 있다”고 봤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수사보고서만 보더라도 선별 절차가 없었단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맞섰다.
2심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진 항소심 결론을 내리겠다는 목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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