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엔 75㎝ 도검까지…'일본도 살인사건' 칼 판매한 업주 입건
당근마켓, 네이버 쇼핑몰 등 온라인상에서 도검을 불법 거래한 이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압수물품 중에는 칼날 길이가 75㎝나 되는 일본도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도검 유통을 수사한 결과, 불법 전자상거래 및 도검 소지 혐의로 총 16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이웃 주민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 모니터링 결과다.
경찰은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허가 없이 일본도 등을 판매한 피의자 5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30~40대 자영업자와 주부로, 소장용 도검을 16만~20만원 상당에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압수했다. 이 중에는 칼날 길이가 70㎝ 이상의 일본도 3정도 있었다.
검거 대상 중에는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백모(37)씨가 일본도를 구입했던 A업체의 공동 업주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검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업체는 정식 도검 제조·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현행법상 도검의 전자상거래는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업체의 도검 구매 명단을 확보해, 도검을 불법 소지한 7명을 검거하고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또 A업체의 허가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경찰은 유튜브를 통해 자극적인 광고를 하고, 네이버 쇼핑몰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B업체 대표 30세 남성 A씨와 종업원 27세 여성 B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2022년 5월 도검 판매업을 자진 폐업 신고한 뒤, 불법 인터넷 판매를 통해 2년 동안 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가 홍보에 사용하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11만8000여명이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소지 허가 도검 1만5616정을 점검해, 이 중 3820정을 허가 취소할 예정이다. 이 중 1623정은 폐기된다. 경찰은 연락 두절 등 도검 점검을 받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 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 도검 거래가 자주 진행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불법 도검 광고 및 판매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며 “온라인을 통한 도검 거래는 불법행위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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