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성 러시아 발사 사실상 무산.."美·EU의 러시아 제재 영향"

유현석 2022. 9. 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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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 우주로 쏘아 올리려 했던 국내 위성 발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제적으로 대러 제재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위성의 러시아 현지 발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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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우리 정부가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 우주로 쏘아 올리려 했던 국내 위성 발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제적으로 대러 제재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위성의 러시아 현지 발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우리 정부는 올해 하반기 다목적 실용위성 6호(이하 '아리랑 6호')를 러시아 앙가라 로켓으로 러시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러시아 소유스 로켓을 이용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가 러시아 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서 우리나라가 국산 위성을 러시아 발사체를 활용해 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를 위한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아리랑 6호에 467억원, 차세대 중형위성 2호에 414억 원으로 총 881억원의 발사 서비스 및 부대비용(보험료, 운송비, 수행경비 등)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에 이 요청이 반영되면 국제 상황을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이후 러시아와 기존 발사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발사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계약 당사자에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례로 전쟁과 수출입 금지 등을 들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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