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출산 가구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우공 확대·특공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확대와 이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뉴:홈(서민과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에서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공급물량 중 5%가 이들 가구에 먼저 배정됩니다.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현행 18%에서 23%로 확대됩니다. 그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재공급될 경우에도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전체 모집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 요건도 바뀝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한 번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 당시 무주택 가구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수준까지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에 한해 최대 200%(2025년 기준 약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