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말 노후 준비를 현명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생각하신 것보다 더 많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의 종합과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확실하게 그 오해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영상도 준비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같은 ‘연금소득세’라 하더라도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금의 원천이 무엇이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원천에 따라 인출 순서도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가 연금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이 순서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결정되며, 부과되는 세금도 정해집니다.
이러한 연금계좌 자금의 원천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할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RP에는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는 한 해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한 해 1,800만 원을 저축하고, 연말정산 때 900만 원을 세액공제 신청을 했다면, 나머지 9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됩니다.
ISA 만기 자금도 연금계좌에 이체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한도 300만 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저축에 이체하면 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300만 원은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이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론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부터는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오연주 씨가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2억 원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로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은 10%(=2,000만 원/2억 원)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수령액의 7%(11년 차부터는 6%)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전액 분리과세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금융회사는 연금을 지급하면서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연금 수급 당시 가입자의 나이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 69세 이하면 5.5%, 70세 이상 79세 이하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종신형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55세부터 69세 사이에도 4.4%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연금 재원에 따른 인출 순서와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영상(해당 내용: 2분 35초 ~ 10분까지)을 클릭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으니 종합과세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 또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 될 우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로 인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해부터 해당 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퇴직급여가 전부 소진되는 때에 해당 사실을 IRP 가입자에게 알려서 연금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연금수급자가 그대로 과세를 종결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절세할 수 있는 금액과 종합과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살펴본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영상(해당 내용: 11분 29초 ~ 17분 13초까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지급받으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과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란
근로자의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중 최대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빼 쓰지 못하도록 연금 수령 한도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때도 적용 세율은 재원에 따라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는 세액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100% 그대로 과세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16.5%)으로 보고 분리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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