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올해 청년 기업 육성·지원에 적극 나선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지역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마련됐다.
전남에 있으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8~45세의 청년(2007~1979년생)이 대표인 기업 중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면 청년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인증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시설·운영자금 융자 한도 상향(시설자금 20억 원·운영자금 5억 원) ▲이자 지원 우대(최대 2.9%)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 ▲전남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전남도 주관 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를 통해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인증 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전남도 누리집에서 ‘2025년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 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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