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막아도 0원?”.. 견인비 4만 원으로 올리고 ‘즉시 처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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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에 따른 무단 방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인도 한복판에 놓인 킥보드, 점자블록 위를 가로막는 주차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마침내 ‘강제 견인’과 ‘범칙금 부과’라는 강수에 나섰다.

광산구, 법 개정 건의하며 제도적 틀부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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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기존 견인 방식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

현재는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한 후 대여업체에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지만,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현실적 제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파주시, ‘레드존’ 도입해 곧장 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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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택한 곳도 있다.

파주시는 ‘PM 레드존’이라는 반납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견인료는 기존 1만5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주차 구역 외 반납 시 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전국 전시장을 중심으로 주차구역 설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적 사각지대, 전국 통합 기준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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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전동 킥보드를 ‘자유업’으로 분류해 지자체의 실질적 관리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 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구체적인 단속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과 함께, 대여업체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 인식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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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문제는 단순한 주차 정비의 문제가 아닌 도시 질서의 기본이자 시민 안전의 문제다.

광산구와 파주시의 사례는 분명한 신호탄이며, 전국 단위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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