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에 징역 2년 구형…“사안 중대”
유채리 2024. 9. 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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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이 대표에게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모든 일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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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이 대표에게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검찰은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모든 일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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