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장 영향은…SKT·KT “의견 조율 없이는 혼란” [2024 국감]
이소연 2024. 10. 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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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SKT와 KT 등 통신사가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내놨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SKT와 KT 등에 단통법 폐지 관련 입장을 물었다.
임봉호 SKT 커스터머 사업부장은 "법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면서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해 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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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SKT와 KT 등 통신사가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내놨다.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찬성이지만 이해 관계자와의 조율 없이는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SKT와 KT 등에 단통법 폐지 관련 입장을 물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많은 소비자가 통신비 관련 광범위한 이익을 본다면 적극 찬성”이라면서 “다만 통신사 입장에서 (단통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사업자별 이해관계가 달라서 확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제정된다면 제조사든 통신사든 다 따라야 하지만 단기간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봉호 SKT 커스터머 사업부장은 “법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면서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해 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단통법 폐지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T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검토해 신고 후 15일 내에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만 대상이다. 현재 다른 이동통신사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다. 유보신고제 범위가 확대되면 이동통신사는 단통법 폐지 후 선택약정제도 수준의 할인율(25%)을 하향하려고 할 경우 정부에서 반려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이동통신3사 전체로 확대되면 KT는 따를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해 사업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단통법 시행 당시에는 단말기 제조사에서 장려금 규모와 단말기 출고가 등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했으나 지난 2017년 해당 조항은 일몰됐다.
김 의원은 김 대표에게 “통신 3사 모두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해 단말기 가격 부담의 지속적 상승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전체적인 통신비에는 단말기 가격이 포함돼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다만 제조사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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