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월 인사 예정대로…‘떠나야 하나, 남아야 하나’ 뒤숭숭한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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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6년도 하반기 일반 검사 인사를 예정대로 단행한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평검사에 해당하고,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일반검사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법령과 인사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검찰은 검사급 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 일반검사를 2년으로 두는 등 전국 단위 순환 인사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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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6년도 하반기 일반 검사 인사를 예정대로 단행한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평검사에 해당하고,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오는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평검사들은 저마다 셈법이 복잡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7일 검찰 내부망에 2026년도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 관련 공지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일반검사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법령과 인사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이번 인사는 8월 하순경 발표될 예정이다. 검찰은 검사급 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 일반검사를 2년으로 두는 등 전국 단위 순환 인사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한 지역의 수사 대상이나 법조계·정치권 인사와 장기간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번 인사는 소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전보 인사는 최소화하려는 방침이다. 차후 조직 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력 재배치가 예정된 만큼 인력 사정이 열악한 검찰청 위주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평검사는 “어딜 가나 미제 사건 해결이 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지만 바뀌는 불편함이 있다”고 했다.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검사들은 조직에 남아야 할지 떠나야 할지, 마음이 복잡한 상황이다. 검찰 내에서는 중수청 근무 이력을 발판삼아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길 희망하는 검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공소청에 남는 것보다는 중수청에서 경력을 쌓고 차후 변호사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수청 역시 우수한 검사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결국 이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소청에 남으려는 검사들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공소청 검사의 업무 권한과 범위를 결정할 핵심 논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길 바에는 차라리 전면 페지하는 편이 낫다는 말도 나온다. 권한은 제한적인 데 반해 사건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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