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미국 흑자, 중국만 적자…국민건강보험 적자 해결책 나올까

조회 3832025. 2. 4.

중국인 71만 명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적자 640억 재정 악화 우려

최근 국내 체류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71만 명에 달하며 건보 재정 적자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이 640억 원에 이르러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 건보 수지가 7,403억 원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5년간 3,658억 원 적자 기록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640억 원 등 최근 5년간 누적 3,65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베트남(715억 원), 우즈베키스탄(310억 원), 미국(656억 원) 등 다른 상위 10개 국적 가입자들은 모두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피부양자 제도 악용 사례 속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이다. 2023년 4월까지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즉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치료 목적의 단기 체류가 가능했다. 중국인 가입자 중에는 본인 수술은 물론 가족의 치과 치료, 한방 치료까지 건보 혜택을 받은 후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됐다.

특히 중국 내 SNS에서는 ◆건강보험 가입 절차 ◆실손보험과의 연계 방법 ◆고액 진료 항목 등 '의료 쇼핑 노하우'가 활발히 공유되며 악용 사례가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중국인 1인당 건보 급여액은 120만 원으로 다른 외국인(60만 원)의 2배 수준이다.

정부의 제도 개선에도 한계 노출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을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고, 유학(D-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특정 체류 자격자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 조치로 연간 1만 명의 피부양자 등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2023년 중국인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 증가로 급여비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분석했지만, 일각에서는 ◆6개월 거주 요건의 모호성(연속/누적 기준 미명시) ◆예외 항목의 다변화 ◆중국인 가입자 수 자체의 증가(2023년 70만 명) 등을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상호주의 적용 요구 목소리 높아

국회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국제 협약 위반 가능성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실행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입법 추진 속도가 더딘 상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외국인 가입자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AI 기반 부정수급 감시체계 구축과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출국 제한 조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문제가 단순한 재정 논리를 넘어 사회적 형평성 차원으로 확대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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