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이태원참사’ 등 재난기사 댓글창 닫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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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성댓글로 인한 2차 피해로부터 이태원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포털과 언론사 등이 사회재난 관련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는 경우, 독자가 의견을 게재하는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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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성댓글로 인한 2차 피해로부터 이태원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포털과 언론사 등이 사회재난 관련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는 경우, 독자가 의견을 게재하는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이를 위반해 사회재난 관련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현재 인터넷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포털·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는 비공개 처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권리를 침해받은 이가 그 사실을 소명해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준호 의원은 “이태원참사 이후 인터넷 뉴스 댓글 게시판을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가 수없이 유통됐다”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기사마다 피해 사실을 소명하며 언론사와 포털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중요한 만큼 무책임한 말에 상처받지 않을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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