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처리 늦어져 손해” 전공의 57명, 국립대병원에 소송

박은주 2024. 10. 15.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본인들이 수련받았던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 측은 "모두 법무법인 1곳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들과 다르게, 병원들은 각자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병원별로 대응하면 법원의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연합뉴스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본인들이 수련받았던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57명은 각자가 일했던 국립대병원에 1인당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9곳이며, 총청구액은 8억5500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11명, 강원대·청남대병원 각 8명, 부산대병원 6명, 충북대병원 3명,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 전북대병원 1명이었다.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없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속 병원의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취업이나 개원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측은 “모두 법무법인 1곳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들과 다르게, 병원들은 각자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병원별로 대응하면 법원의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공의 1만3531명 중 사직자는 1만1732명(86.7%)으로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가 전공의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