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스토킹 고발당한 언론사 기자, 1년 수사 끝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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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고소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 검찰이 1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13일 <뉴탐사> 소속 김시몬 기자에게 스토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통지했다. 뉴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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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와 PD 등 관계자들이 2022년 11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13일 <뉴탐사> 소속 김시몬 기자에게 스토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통지했다. 김 기자는 지난해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3차례가량 추적 취재했다가, 지난해 9월 한 장관 측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관련기사 : 한동훈 장관 취재 후 무너진 신입기자의 일상
https://omn.kr/22zz7).
당시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미운 사람 약점을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다"고 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기자를 소환 조사하고,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였다. 당시 법조계에선 공인에 대한 취재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강도 높은 수사는 '권력 하명 수사'라는 비판도 많있다.
그럼에도 수사는 1년 넘게 계속됐고, 수사기관도 수서경찰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서초경찰서, 서울중앙지검 등으로 4차례나 바뀐 끝에,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다. 김 기자는 <오마이뉴스>에 "날짜를 세어보니 715일 만에 혐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너무나도 허탈하다"면서 "결국 한동훈의 고소는 그 시간만큼 공권력을 낭비한 것이다, 더이상 고위공직자가 기자의 취재를 범죄로 만들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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