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배달기사 못 해"…'자격 강화'에도 킥보드·스쿠터 빠져 '구멍'

이서희 2024. 9. 2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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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를 중심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강력 범죄자의 배달업 종사를 제한하기 위한 정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올해 5월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세부 규정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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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연구 마무리 단계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담겨
PM 빠져 '사각지대' 지적도

배달 라이더를 중심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강력 범죄자의 배달업 종사를 제한하기 위한 정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형태로 떠오른 개인형이동장치(PM)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배달기사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세부 규정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관련 연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올해 5월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세부 규정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서울 무교로에서 한 배달기사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배달기사 채용 시 배달 플랫폼 업체와 지역 배달 대행업체(허브)가 필수로 구직자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에 담긴다. 만일 배달 플랫폼 업체와 지역 배달 대행업체가 범죄 경력 조회를 누락할 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최근 배달기사를 중심으로 강력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배달 기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문을 열어준다는 점을 노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다. 실제로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며칠 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려던 20대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해 5월 대구에서는 한 배달기사가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을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주거침입 성범죄는 119건으로 지난해인 226건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건을 훌쩍 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거침입 성범죄는 2019년 271건, 2020년 233건, 2021년 268건, 2022년 226건 등으로 매년 200건을 상회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등 PM을 이용한 배달 형태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최근엔 여유시간에 전동 킥보드, 자전거와 같은 개인 이동 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배달하는 형태가 보편화됐는데,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이같은 운송 수단이 빠지면서 법적 공백이 생긴 탓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2조는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자칫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공익상의 이유가 충분히 정당할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맺든 지역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일하든 모든 배달기사가 절차는 다르지만, 범죄 경력 조회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며 "다만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이륜자동차가 아닌 다른 이동 수단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부분은 운송 수단의 위험성과 규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배달기사로 일하던 분들에 대해선 따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신규로 배달업에 종사할 분들에 한해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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