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에 식칼 던진 아빠…출동한 경찰도 폭행

이휘경 2025. 6. 1. 0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 두 딸 앞에서 흉기 등을 집어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울산 자택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저학년인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어린 두 딸 앞에서 흉기 등을 집어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울산 자택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저학년인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다.

두 딸에게도 욕설하며 냄비와 그릇, 식칼 등을 집어던져 서랍장 유리를 깨뜨리고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왔느냐"며 턱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하다가 식구들과 말싸움하게 됐는데,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이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