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이 스스로 학위 반납했다고 했던 조국…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박상우 2024. 9. 27. 0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반납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해…'스스로 학위 반납'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조국 "학위반납, 입학 취소 처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스스로 소 취하해 사실 부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반납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 대표가 지난 3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 조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도 했다면서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민 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소송의 첫 재판을 한 달여 앞둔 같은 해 7월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