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을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전세금이 소멸될 수 있다는 소멸시효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래된 문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세금을 받을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불안에 떠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소멸시효라는 개념은 낯설지만, 이를 알게 된 순간 걱정은 더욱 커진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 즉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채권자가 돌려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 조항은 전세보증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채권자인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전세금 반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채권이 사라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막는 방법은 있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건물에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세금 반환을 위한 권리 행사로 인정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이사를 해야 할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세입자는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다.
한편, 소멸시효와 관련된 대법원 2016다244224 판결에서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를 권리 행사로 인정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례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세입자들은 건물 점유를 유지하거나, 필요할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해야 한다.
전세금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손해에 그치지 않고 세입자의 생존과 주거 안정성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속하고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 시사위크=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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