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1조 팔렸다"…"팬심 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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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아이돌 굿즈' 판매로 지난 3년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하이브 측이 낸 과태료 300만원은 굿즈 판매로 번 천문학적인 매출액의 0.000025%에 불과하다"며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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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하이브가 '아이돌 굿즈' 판매로 지난 3년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당한 반품 요구 등에 환불을 거부했다 부과받은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매출액은 총 약 1조2천79억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하이브 총매출액(6조2천110억원)의 19.5%에 해당한다.
올해 하이브 매출 비중(1∼2분기)을 보면 전체 매출액(1조13억원) 가운데 음반·음원이 39.4%(3천946억원)로 가장 많았고, 굿즈 매출(16.9%·1천698억원)은 매출 2위인 공연(18.7%·1천88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며 세 번째로 매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해 환불을 거부·제한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가 부과받은 과태료 납부액은 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국내 4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가 이런 내용의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하이브의 쇼핑몰 위버스샵 운영사인 위버스는 300만원, 나머지 세 회사의 쇼핑몰 운영사는 각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당시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강 의원은 "하이브 측이 낸 과태료 300만원은 굿즈 판매로 번 천문학적인 매출액의 0.000025%에 불과하다"며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솜방망이 처분에 '굿즈 갑질'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을 제재할 방안에 대해 국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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