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동아리, 대학 밖에도 퍼졌다… 대형병원 의사는 투약 후 7명 수술

김승연 2024. 9. 27. 0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권 명문대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마약 사건이 동아리와 무관한 이들과도 마약 범죄로 얽혀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리 일당은 대학병원 의사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26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염모(31)씨와 회원 2명 등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추가 기소… 기업 임원 등도 연루


수도권 명문대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마약 사건이 동아리와 무관한 이들과도 마약 범죄로 얽혀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리 일당은 대학병원 의사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26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염모(31)씨와 회원 2명 등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염씨를 통해 마약을 구한 대형병원 의사와 상장사 임원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염씨는 2021년 친목 도모를 명목으로 연합동아리를 만들고 고급 ‘풀파티’나 호텔 등을 무료나 저가에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회원에게 대마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마약을 제공해 중독으로 몰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리 회원으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 13곳의 학생 수백명이 활동했다.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도 다수 포함됐다. 염씨는 연세대 졸업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된 것으로 파악됐다.

염씨 일당은 지난 7~8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동아리 회원 아닌 일반인에게도 마약을 제공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일반인에게 전달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했다.

추가 수사 결과 염씨는 고급 호텔과 클럽 등에서 동아리 모임을 열고 회원 아닌 이들도 초대해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30대 의사 A씨도 포함됐다. 9년차 전문의 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이 필요한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

A씨는 새벽에 30㎞를 운전해 염씨 집 인근을 찾아 마약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약 1개월간 세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하고 서울 강남의 클럽을 찾았으며 오후에는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의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아리와 무관한 코스닥 상장사 40대 임원 B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대학생 C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염씨가 구속돼 마약을 구할 수 없게 되자 B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7월 서울 한 호텔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범죄로 또 덜미를 잡혔다. 미국 대학 출신인 B씨는 소환 요구를 받은 후 출장을 명분으로 미국 도피를 시도했으나 출금 금지 조치에 막혀 떠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별, 연령, 직업을 막론하고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마약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