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배임죄 폐지, 이건 李유죄 자백…대표니 욕은 못한다”

손국희 2025. 9.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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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30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免訴·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 판결을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백현동 특혜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등 모든 것이 업무상 배임죄”라며 “그걸 없애자고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건 범죄 사실이 유죄라는 자백”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 시스템과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만 구한다는 것이다. 제가 대표라서 욕은 못하지만,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꼬집은 뒤 손뼉을 쳤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려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가에 대한 배임죄 처벌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검토할 수 있지만, 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 대통령을 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 “(경영진이나 기업 오너 등이) 회사에 큰 손해를 가하면 근로자와 투자자 등이 피해를 보는데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민주당 주장은 모순”이라며“배임죄를 폐지하면 기업과 오너가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 위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배임죄 완화에 긍정적 기류였다. 고동진 의원이 7월 2일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재산상 이득을 취할 의도 없이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위했을 때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석준 의원이 지난달 4일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도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할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형법상·업무상·특가법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복현 당시 금융감독원장도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완충 장치로 배임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멈춘 상황에서 민주당이 배임죄 완화가 아닌 폐지를 들고 나오자, 국민의힘의 입장은 달라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에 이어 현행법마저 입맛대로 폐지하려는 건 이 대통령 한 명 면죄부 주자고 나라 근간을 뒤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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