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2라운드 시작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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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결과가 담긴 종이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2024.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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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15분께 헌재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원본을 전달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게 된다.
탄핵소추 의결서 원본을 헌재에 전달한 정 위원장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항상 국민이 승리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지켜봐 달라"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항상 국민이 승리했다. 오늘 국민이 승리했다는 걸 보여줬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민들이 안 계셨더라면,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국회는 헌법에 보장된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을 거다. 오늘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민들이 지켜줬기에 가능했다. 1980년 5월 광주가 2024년 12월 서울의 밤을 지켜줬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국민과 함께 전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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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4.12.14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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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부여한 사건번호 '2024헌나8'은 탄핵심판 사건에 부여되는 '헌나'라는 사건부호에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 변수되나?... 국회, 임명 서두를 듯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 역시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규정된 기간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내란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91일이 걸렸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측근 최순실씨의 정책·인사 개입,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광범위한 쟁점을 따졌다. 그에 비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에만 집중한 심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6명 미만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물론 변수도 있다.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헌재 재판관은 국회 몫 3명의 자리가 비어있어 6명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태로 결정이 내려진다면 6명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6명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이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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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는 공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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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천을 받은 정 후보자와 마 후보자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 후보자는 2019년 진보적인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 2년간 파견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마 후보자는 법원 내 노동법분야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반면 여당 추천을 받은 조한창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법관 후보로 추천받기도 했다.
현행법상 재적의원 절반(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통과된다. 선출안 통과 시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결정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만큼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분명한 것은 이제 국회의 시간을 지나 헌재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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