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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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 그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17일 A씨(49)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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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 그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17일 A씨(49)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50억8000여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게시한 것은 물론 1만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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