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숨진 구청장 보궐선거에 "혈세 낭비"…野, 김영배 징계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구청장의 재임 중 별세로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비판해 논란이 된 김영배 의원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지 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낍니까”라고 적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김재윤 전 구청장의 사망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전임 구청장인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재임 중이던 지난 6월 병환으로 사망했다. 그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유족을 모욕했다”며 “우리 괴물은 되지 말자”고 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도 “민주당은 고인이 된 분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패륜적 작태를 보이며 자신들의 천박함을 드러내 보였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원인과 관련해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고인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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