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주의점은 뭐가 있을까요? 은퇴 후 금융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무섭네요.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하며, 당연히 주식 투자 시에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보유 시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매도 시 양도소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내주식의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장내·장외를 불문하고 거래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2023년까지는 시가총액 기준이 10억 원이었기 때문에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2022년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고, 이들은 9조 9,434억 원의 주식을 매도하여 7조 2,58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1조 7,26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억 1,400만 원의 적지 않은 세금을 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과세 시점이 지난 이듬해 1월이 됐을 때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매매형태가 발생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대주주 요건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연말 매도 폭탄은?
이에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시켰고, 이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폭탄이 2024년 연말에는 멈추었다고 하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주식을 팔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인 2024년 12월 26일에 개인은 총 3,825억 원치를 순매도했는데, 이는 대주주 판단 기준일마다 1조 원 넘게 순매도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도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대주주의 또 다른 요건, 지분율
시가총액 외에 세법상 대주주를 판단하는 요건으로는 지분율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KOSPI, KOSDAQ, KONEX, K-OTC 등 시장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50억 원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분율 기준은 해당 주식이 상장된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KOSPI일 경우에는 1%, KOSDAQ은 2%, KONEX/K-OTC는 4%의 지분율을 적용하는데요.
개인투자자라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 기준을 넘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율은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1년 내내 적용, 즉 1년 중 한 번이라도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지분율 기준에 해당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 시가총액의 금액 기준은 해당 종목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신고·납부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반기별로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상반기(1월~6월)에 매도했다면 8월 말까지, 하반기(7월~12월)에 매도했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동일한 해에 매매한 손익은 서로 손실상계가 가능하므로 상반기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하반기에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상반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선택도우미란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외에 미리채움서비스도 있는데,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하여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 시 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단 2025년 상반기에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만 해당하며,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액주주의 경우 중소기업은 10%,중소기업이 아니라면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라면 20%, 3억 원을 초과했다면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장외거래를 하거나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해외주식은 모두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만약 국내 상장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장외로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 짓거나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시킨 후에, 대주주가 된 종목의 매매차익과 상계하여 세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해에 발생한 손익만 서로 상계되므로 1월부터 12월까지 결제가 된 손익만 인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
보통 주식을 매매할 때는 주식 주문이 체결되고 2일이 지나면 결제가 이뤄지게 되는데, 세법상 매매의 기준은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되므로 주식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기준은 결제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일 경우 12월 말에 보유한 수량이 지분율과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매도에 따른 체결이 아니라 결제가 12월 말일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2024년의 경우 12월 31일은 주식 휴장일이었으므로 12월 30일에 주식 매도 결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늦어도 26일까지는 매도 주문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7일에 매수한 주식은 25년 1월 2일에 매수 결제가 되므로 2024년 말 보유 수량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 대주주는 영원한 대주주?
그리고 대주주에 한번 해당했다고 해서 계속 대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판단합니다.
그래서 12월 결산법인 종목이 2024년 말 대주주 기준에 해당한다면 2025년에 대주주에 해당하여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2025년 말 기준 대주주를 다시 판단하여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2026년은 대주주가 아니므로 자유롭게 매매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근로소득이 대부분인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문제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란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투자 저변이 확대되면서 주식 투자자 수가 약 1,40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투자상품이 다양화되고 해외투자를 하는 분들도 증가하면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 원을 넘은 직장인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2024년 4월 말, 국세청은 약 1,255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란 안내를 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약 82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의 수치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최소 6%에서 최대 45%(지방소득세 제외)의 초과누진세율이므로 종합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연 1,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소득까지 합산하게 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 기본 소득 2,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280만 원(적용 세율 14%, 지방소득세 10% 미포함)입니다. (금융소득은 2,000만 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그리고 종합소득 6,2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876만 원(적용세율 24%)이므로 합산 세액은 1,156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금융소득으로 과세되는 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분류과세 되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채권의 이자소득만 과세가 되고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형 펀드 및 채권형 ETF 등의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한다면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외주식도 직접 투자할 경우는 매매차익이 모두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 종합소득과 합산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펀드나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면 모두 다 배당소득이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향후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증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서 자녀의 재산을 키워주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하여 본인의 세 부담도 낮추고 다른 가족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식 매매를 할 때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식 종목 코드가 다르다 보니 각각 대주주를 판단하는 줄 알고 계시는 투자자분이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코스피 종목에 해당하는 A주식의 보통주 1% 또는 우선주 1%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합산하여 1%를 가지고 있어도 모두 대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액 기준도 동일)
지분율은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중 본인이 보유한 수량의 지분으로 계산합니다.
사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된다고 해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애초에 금융소득이 지급될 때 14%(지방소득세 제외)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에 금융소득 8,000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세제 혜택이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URL을 클릭하셔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폭탄! ETF 해외투자 영향? 비교과세 계산법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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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절세형 금융상품(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세액공제)… 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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