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조카 추행 후 "친족 아니다" 주장 30대男..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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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의 의붓딸인 어린 의붓조카의 몸을 만져 추행한 뒤 형량을 낮추려고 친족 관계가 아니라 주장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친족에 해당한다'며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적용해 일반 준강제추행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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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의 의붓딸인 어린 의붓조카의 몸을 만져 추행한 뒤 형량을 낮추려고 친족 관계가 아니라 주장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친족에 해당한다'며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적용해 일반 준강제추행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 금지는 물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6시 38분께 친형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형의 의붓딸이자 자신의 의붓조카인 B(7) 양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양과 자신은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친족 관계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반인륜성 등에 비춰 더 엄하게 처벌한다. 형량을 깎기 위한 A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3촌 관계로서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친형과 B 양의 친모는 혼인 관계이고, 가족공동체로 생활하는 B양 역시 피고인을 숙부로 여기고 있다"며 "친형 집에 갈 때마다 B 양을 만났고 친밀하게 지낸 점에 비춰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의붓조카가 잠이 든 틈을 타 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혐의에 더해 지난 2월 6일 오전 3시 20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주취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동승시킨 채 운전면허도 없이 900여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사와 A씨 모두 1심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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