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가루 뿌리는 산분장도 '합법'
1월 24일부터 시행
유골 가루(골분)를 뿌려 장사하는 방식인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14일 해당 내용 등이 포함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변경된 ‘장사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장사법’의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제10조 1항)’는 규정 탓에 뼛가루를 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산분장이 가능한 곳은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입니다. 바다에서 뼛가루를 뿌릴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합니다.
단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지에서는 해안선과의 거리와 상관없이 뼛가루를 뿌려서는 안됩니다. 산분을 할 때 다른 선박의 항행, 어로 행위, 수산 동식물 양식 등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산분 가능 구역에서는 유골과 생화를 뿌리는 행위만 허용됩니다.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합니다. 산분장을 허용한 개정 시행령은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