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때리고, 개똥 먹인 20대…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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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감금치상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달 초 스토킹 사건으로 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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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토킹 범죄 혐의 추가 징역 5년 구형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감금치상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B씨의 집에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심하게 폭행했다.
감금한 상태에서 B씨에게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6월에는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달 초 스토킹 사건으로 또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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