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아일릿-뉴진스 표절 새 증거 제출..하이브 내부고발자 “뉴진스 기획안과 똑같이 만들거라 상상도 못해” [종합]

이주인 2024. 10.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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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하이브 내부 고발자 증언을 제출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현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새 증거를 제출했다. 심문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채권자(이하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두고 허위사실이라 반발하지만 명백한 사실”이라며 “내부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사진=민희진 전 대표이사 측 제공

민 전 대표 측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제보자인 빌리프랩 소속 하이브 내부 직원의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이 담겨있다. 해당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뉴진스 기획안과 빌리프랩(아일릿) 기획안을 전달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했으나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녹취록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문서를) 공유해달라고 했냐고 묻는 질문에 “네네 맞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민희진 전 대표이사 측 제공
그러면서 제보자는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고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민희진 측은 구두변론 자료를 전달하며 “이처럼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빌리프랩은 표절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하이브는 이를 방치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정당했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내부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로 응수했지만 이로써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감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사진=민희진 전 대표이사 측 제공

그러면서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 직장 내 괴롭힘 은폐,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 8월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김주영 대표가 신임 어도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9월 25일까지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 전 대표 또한 9월 13일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등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번 소송전에 돌입할 의사를 밝혔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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