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헌법재판관 공백’ 여야 책임공방…헌재 “공석 사태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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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오는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관의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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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오는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관의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이 확정되지 않아 아무런 심리도 할 수 없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 선출 몫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가진 이유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관 후임 인선에 대해 “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 가고 있다.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헌재는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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