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선착장 특혜 논란에 "잘못된 정보… 내실 있게 추진"
자격 논란에 "정상적으로 선박 건조"
"선주감독단 상주하면서 면밀히 감독"
선착장 특혜엔 "재공모 의무사항 아냐"
한강버스와 여의도 선착장 조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가 재차 해명에 나섰다. 한강버스 선박 제조업체의 자격 논란은 물론 선착장 조성 과정에서의 특혜까지 불거진 상황으로 서울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7일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회 등이 최근 제기한 이같은 논란에 "사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각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내년 정식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 선박 제조업체의 무자격 의혹을 제기했다. 6척의 한강버스 건조계약을 체결한 '가덕중공업'이 지난해 12월 말에 회사설립을 하고 올해 4월에 회사신고를 한 검증되지 않은 신생 회사라는 지적이다. 회사 신고가 이뤄지기 전인 3월 28일에 선박 건조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울시가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주 본부장은 "현재 가덕중공업은 알루미늄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용접공 등의 전문인력을 협력업체를 통해 확보하고 4개 작업장을 임대해 정상적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가덕중공업은 한강버스 건조계약 이전인 2024년 3월 27일 예인선 2척(296톤급, 1척당 67억)을 계약했고 2024년 4월 26일에는 해양폐기물수거선 1척(190톤급, 48억)도 계약했다.
가덕중공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약속했다. 주 본부장은 "현재 가덕중공업이 선박 건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4개 공장에는 선주감독단이 상주하면서 선박 건조 과정을 면밀하게 감독 중"이라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도 가덕중공업의 작업 공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부연했다.
각 선박의 한강 도입 일정도 공개했다. 현재 건조 중인 8척의 한강버스 중 은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2척은 오는 11월 25일을 진수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가덕중공업이 건조 중인 6척은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인도하기로 했다.
선박의 한강 인도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종 시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주 본부장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점과 선박의 안전 문제를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선각 마무리 작업, 장비 연결, 육상시험 및 해상시험, 시험운전 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선소의 요청이 있었고 선박의 품질 및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착장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온 뒤 바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서울시는 지방계약법으로도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에 따라 단독 입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운 바 있다. 주 본부장 역시 "재공모를 하지 않은 이유는 본 사업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방식으로 추진해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공모 절차가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공정한 참여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추진한 사항이므로 재공모 또한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서울시는 자기자본은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35억원보다 많은 76억원을 투자하고 있어 자기자본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사비 지급도 10월 1일 기준으로 조선소 시공사(글로벌중공업)에 계약금액(115억원)의 90%(104억원)를 지급하는 등 공정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선착장 사업자의 형사 고소에 대한 사안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자 대표와 의도적으로 통화한 녹취와 수집한 자료를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9월 30일자로 허위 사실 유포자를 은평경찰서에 사기, 공갈미수,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업자 대표에 따르면 이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던 A씨는 투자와 투자유치를 이행하지 않고 7월 대표에게 "5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업을 망하게 할 것"이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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