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위고비’, SNS서 팔면 명백한 불법… 식약처 집중단속

정준엽 기자 2024. 10. 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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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오늘(15일) 국내 출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SNS 등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고비의 출시 시점에 맞춰 한 달간 온라인·SNS 등에서 개인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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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 위고비 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사진=조선일보DB
노보 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오늘(15일) 국내 출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15일 출시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의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해 시판한 후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위고비는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미적 용도가 아닌, 비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올바른 용도다. 앞서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BMI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하는 비만 환자를 치료하는 적응증으로 허가받았다.

현행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개인이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으며, 약제의 진위 여부, 변질·오염 발생 우려를 포함한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 또한 보장할 수 없다.

식약처는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를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SNS 등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고비의 출시 시점에 맞춰 한 달간 온라인·SNS 등에서 개인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위고비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도 협의해 위고비의 개별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증감 추이를 확인·분석한 후,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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