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에 팔아요" 대학 축제 다가오자 '학생증 대여' 기승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위험
대학 축제 시즌을 앞두고 '학생증 대여'가 확산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아이돌 팬이 축제 공연을 보기 위해 대학생인 척 위장하려는 수법이다.
12일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자신의 성별, 학번 등을 공개한 뒤 학생증을 빌려주거나 양도받겠다는 글이 다수 포착됐다. 학교 축제 초청 그룹 리스트를 기록한 게시글도 있다.

양도 금액은 적게는 수만 원대부터 크게는 5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초청 가수, 그룹의 유명세에 따라 대여 비용도 달라지는 모양새다. 자신을 서울 모 대학 재학생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학생증을 3일 동안 양도할 테니 가격을 먼저 제시해 달라"라며 "여자 명의이며, 입금 후에는 입장 실패 등 어떤 사유로든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학 축제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명 아이돌 공연을 관람하려는 외부인들에게 학생증을 대여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일이 늘어나면서 각 대학 축제 기획단은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학교는 교내 애플리케이션(앱) 로그인 여부를 통해 재학생 신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단과대학 건물 위치, 필수 교양과목 이름 등을 묻고 이에 답하는 학생만 축제 현장으로 들여보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학생증 양도자들은 원활한 축제 입장을 돕기 위해 학교 관련 정보까지 제공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게시글에는 '과잠(학과 점퍼) 대여 가능하다' '에브리타임(대학생 커뮤니티) 로그인 등 추가 도움 가능하다' 등 조건을 포함해 더 비싼 값에 학생증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대학 축제 공연은 일반적인 아이돌 콘서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데다, 콘서트와 달리 티켓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쉽게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증을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학생 개인의 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거래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다. 또 외부인이 재학생 행세를 하며 교내에 입장하면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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