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기능 장애인등록증
14~18세 청소년도 받는다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금융카드 기능을 부가할 수 있으며 금융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금융카드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분류됩니다.
이전에는 19세 이상 성인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금융카드(신용·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만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14~18세 청소년 장애인용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는 해당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청소년 장애인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뽑아 써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청소년 장애인이 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지하철 무임이용과 버스 이용 시 청소년 요금으로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청소년 장애인은 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등록증의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일부지역에서 시범 발급하고, 2026년 초에는 모든 지역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