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단독주택에 들어와 가지 훔친 노부부…'손발이 척척'

정예원 2024. 9. 17.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노부부가 타인의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와 농작물을 절도해간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들어와 화단에 심어진 가지를 훔쳐 간 노부부의 모습을 보도했다.

집주인 A씨는 "집 마당에 가지, 상추, 깻잎 등의 농작물을 키우던 중 이런 일을 당했다"며 "행인들이 농작물 한두 개를 훔쳐 가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열 개가 넘는 가지를 몽땅 훔쳐 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건반장'에 제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부부, 단독주택 화단 들어와 가지 절도
특수절도죄 해당…징역형 가능
집주인 "농작물 키우는 고생 알아주길"

한 노부부가 타인의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와 농작물을 절도해간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들어와 화단에 심어진 가지를 훔쳐 간 노부부의 모습을 보도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서슴없이 가지를 따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그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맨손으로 가지 뜯어내기를 반복했다. 남편으로 추정되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가지를 건네받아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담았다.

한 노부부가 타인의 집 화단에서 가지를 절도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집주인 A씨는 "집 마당에 가지, 상추, 깻잎 등의 농작물을 키우던 중 이런 일을 당했다"며 "행인들이 농작물 한두 개를 훔쳐 가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열 개가 넘는 가지를 몽땅 훔쳐 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건반장'에 제보했다. 그는 "절도가 하도 빈번히 일어나 담장을 세울 계획"이라며 "농작물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노부부의 이런 행동은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 절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강하다"며 "훔쳐 간 가지를 다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어느 정도 참작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농작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단체로 불법 채취를 한 경우는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아내나 남편이나 정말 끼리끼리다", "나이 먹고 남의 것을 함부로 훔쳐 가는 모습이 참 못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